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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학교총동창회 정관 및 임원단

밀알공동체 시나브로 2023. 3. 17. 15:33

* 총동창회 정관 *

* 제 1 장 총칙 *

1조(명칭): 본회는, *대구 보건학교(이하 *모교, 우리학교*) 총동창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a.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에 필요한 사업.

b.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c. 학술연구 및 기반 조성 사업.

d.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e. 동문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f.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 제 2 장 회원 *

5조(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a. 정회원: 우리학교의 초등 과정이나,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졸업한 자.

b. 준회원: 우리학교의 위 과정에 *1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c. 특별 회원: 모교 또는, 본회발전에 공로가 있어, 총동창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a.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 자.

b. 본회 회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모교 졸업자*에 한한다.

c. 총회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권을 가진다.

7조(회원의 기수):

a. 회원의 기수는, 우리학교 초. 중. 고등과정을 통합하여, 통합기수로 정한다.

b. 우리학교 최초 졸업생을 1기로 하여 년도 별로 기수를 정하며, 중등과 고등학교 회원은 본인이 과거 초등학생을 가정한 기수를 따른다.

* 제 3 장 임원 및 조직 *

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총동창회장: 1명.

b. 부회장: 5명 내외(상임 부회장 1명 포함).

c. 사무국장: 1명. d. 감사: 2명.

e. 이사: 40명 내외. f. 고문: 3명 내외.

9조(임원의 선출): 본회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총동창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b. 부회장은 5명 내외로 하며,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c. 이사는, 각 기수별 회원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정한다.

d. 사무국장은,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e. 고문은, 우리학교의 재직중인 교장, 총동창회 역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지역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1조(임무):

a.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b.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c.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d. 고문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12조(지회 조직): 본회 산하에, 지역별과 동기별로 동창회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는 구성즉시 회칙, 회원 및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통보하고,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 제 4장 회의 및 기능 *

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a.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b. 이사회.

14(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되 4월 30일 이전에 소집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b. 안건입안 보고의 승인. c. 임원의 선출 승인. d. 회칙의 개정 승인.

e. 기타 중요한 사항.

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동창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와 같다.

16조(이사회): 전체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대표는 총동창회 회장으로 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집행.

b.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입안.

c.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

17조(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각 회의 성립과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를 요한다.

a.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b. 이사회는, 임원의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대표가 결정한다.

c. 기타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재 정 *

18조(회비): 본회의 회비, 수입은 다음과 같다.

a. 본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b.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 기간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c. 총동창회 단합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20조(관리): 본회의 현금 등의 재산은, 총동창회장이 법인 또는 사무국 설치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 제 6 장 상 벌 *

21조(포상): 회원으로서 본회 사업과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2조(벌칙): 본회의 회칙위반 및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운영발전에 피해가 된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부 칙 *

1조: 상호부조,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조: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조(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주후 2011년 4월 27일 제정하고 공포한다.

* 임 원 단 *

* 총동창회 임원단 *

*회 장*: * 김 선규 *.

*상임 부회장*: * 곽 동주 *.

*부회장*: *박 주환, 박 정혜, 이 춘재, 김 호도 *.

*이 사*: * 김 자희, 김 종곤, 이 동필, 김 선화, 김 규성, 김 미연, 박 옥란, 이 원철, 김 병우, 안 성호, 서 정원, 하 영준, 임 은자, 홍 재우, 한 주석, 류 정선 *.

*사무 국장*: * 안 성호 *.

*임원 연회비*

*회 장*: 1000000원.

*상임 부회장*: 700000원.

*부회장*: 500000원.

*이 사*: 100000원.

*일반 회원님들(연회비 포함)*: 35000원.

*입회비*: 50000원

* 대구 보건학교 총동창회 * 계좌 번호: *대구은행: 508-10-100361-4 *.

예금주: * 안 성호(010-3437-2212) *.

입금후에,

1). 주후 2011년 5월 현재 구성된 임원 단이며, 위의 임원들은 임원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5월 중으로 임원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추후 기수 대표나 이사 선임을 원하는 분들은, *홍 영숙 사무국장(010-2228-4238)*에게 연락주세요.

* 마 라 나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