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수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 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먼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정신 박약 장애인(=지적 장애인)의 권리 선언"의 제 7조는, 지적 장애인의 이와같은 제 권리의 어떠한 제한, 또는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교육, 훈련재활, 원조, 고정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사회 통합" 또는, "재 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어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생활 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 단체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경제, 사회 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갖는다.
9.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또는, 양친(특별히, 어머니)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 창조적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여, "필요하든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 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 모욕적 또는 비열한 성질을 가진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격한 법적 원조"가 필요한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13.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 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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